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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 아내 가출.. 미혼부, 딸 출생 신고하려 8개월 뛰어다녔다
미혼부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던 남성이 법원의 결정으로 '법적 아빠'가 됐다.
A씨는 회사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과 2년간 교제를 이어오던 중 딸을 얻게 되었고
사실혼 관계였던 이 여성은 출산 며칠 후 갑자기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다.
이에 A씨는 홀로 딸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했으나 담당 공무원은
"A씨가 출생신고를 할 자격이 없다"며 거부했다.
A씨는 딸의 출생 이후 8개월 동안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출생신고를 시도한 끝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.
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
어머니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내 없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특수한 경우라는 점을 법원 확인을 받아야 한다.
↑진짜 맞는 말↑